전 용인시장·국회의원 연루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관련자 재판행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우제창 전 국회의원과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리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용인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모 시공사 부사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현직 조합장 C씨 등 8명도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23억11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돈을 제공하는 대가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인 142억원보다 243억 많은 385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4~9월 허위 설계계약을 통해 방음벽 공사업자 D씨에게 조합자금 4억7300만원을 줘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D씨는 방음벽 공사 수주 대가로 A씨에게 3억원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D씨가 검찰에 우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D씨는 당시 우 전 의원과 로비자금 액수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D씨도 다양한 금품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B씨는 물론 D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같이 진행해 이 사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 5월 우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했다. 우 전 의원은 방음벽 공사 관련 국회의원 및 공사 간부 직원 등에게 청탁·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D씨로부터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초에는 방음벽 공사 관련 각종 민원을 시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D씨로부터 현금 1억6500만원 및 차량 리스료 2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시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에 해당한다"면서 "조합장, 시공사, 방음벽 공사업체가 조합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나눠 가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인 조합원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적해 합계 약 40억원 상당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조합장 C씨는 2024년 10~12월 방음벽 공사 하도급업체 운영자로부터 방음벽 공사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올해 3월 조합자금으로 허위 공사비 3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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