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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예술인 보호 제도화…오늘부터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시행

등록 2025.08.01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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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적 인권 보호 위한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지난 1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 3월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주요 업무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관련된 자료의 관리 및 보관으로 구체화됐다.

개정법 제21조의 3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문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챙김자 제도 설명회를 열고 기획사·제작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문체부는 향후에도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와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설명자료와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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