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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산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아요"

등록 2025.08.01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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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세종전통시장서 휴가철 맞이 최대 30% 환급

[세종=뉴시스] =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오는 5일까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에서 국산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는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름휴가기간, 수산물 체감 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종전통시장이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행사 기간은 오는 5일까지며 환급금은 행사 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시에는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에는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간편환급시스템'이 도입,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간편환급시스템은 판매자가 수산물 구매자의 휴대폰번호와 구매금액을 전용앱에 입력하면 구매자가 현장 환급부스에서 휴대전화번호 제시 및 본인 확인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한 환급이 가능해지고,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어 현장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고객쉼터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여름철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국산 수산물을 즐기며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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