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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 직업훈련 참여하면 6개월간 최대 48만원 수당"

등록 2025.08.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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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반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에 특화프로그램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청구 시 제도 안내 등 지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5.07.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5.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건설업 퇴직자에 대한 전직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 건설업 퇴직자 1만명에게 지원을 늘린다.

기존에는 6개월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만4000원만 받을 수 있었다면 8월부터는 6개월간 월 최대 48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10만원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7개 지사와 5개 센터를 통해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립일수 안내 등 각종 고지 메시지에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건설근로자 특화 프로그램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별 고용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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