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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차명 주식 의혹' 고발장 잇따라 접수…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5.08.06 15:17:33수정 2025.08.06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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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주진우 의원 등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서고 있다. 2025.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불법 주식 거래"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사용한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은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거래 계좌의 주인이 이 위원장의 보좌진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이 위원장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식(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재산 은닉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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