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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스템 강화 등[평택소식]

등록 2025.08.07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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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newswith01@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기자 = 평택시청 전경 2024.03.20.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하는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각각 50만원(1차 위반)과 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관내에는 총 72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457개 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시 보건당국은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및 정기적인 장비 점검 등 관리 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으며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난 2024년도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올해에는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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