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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동 참사 故 이지혜 보상…市 조례 개정 명예회복해야"

등록 2025.08.07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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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협회 등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인천=뉴시스]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권운동공간 활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어머니 김영순씨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권운동공간 활 제공) 2025.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고(故) 이지혜 학생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인현동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 시민모임 인현동1999, 인권운동공간 활, 문화사회연구소 등은 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인천시 중구 보상 조례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조항"이라며 조례 제3조 개정을 촉구했다.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지혜 학생은 사고 당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화재로 숨졌지만, 인천 중구가 제정한 보상 조례 제3조의 '종업원' 제외 조항에 따라 유일하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혜 씨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우리 아이는 일일 알바로 간 것뿐입니다. 무슨 책임질 일을 했다고 가해자로 몰아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제가 바라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날,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왜 우리 아이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느냐"며 "26년 동안 꺼내지도 못한 응어리를 이제는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족 대표 이재원 씨는 "누구든 단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분류되어선 안 된다"며 "당시의 억울한 조치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인천시가 재난피해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은 인천시인권위원회에 '인현동 화재사고 보상조례' 제3조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1999년 10월30일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청소년 등 57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다. 이 참사는 불법 영업과 소방·행정 관리 부실이 겹친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로 기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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