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현장점검…CEO 내부통제 관리 초점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9_web.jpg?rnd=20210205152205)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대표이사(CEO) 등의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현장점검을 나선다.
금감원은 11일 금융지주와 은행 62개사 중 44곳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주 6곳, 은행 15곳, 외은지점 23곳 등이 점검 대상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지주·은행 44곳 중 업권·규모·시범 운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8개사를 선별하고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나머지 지주·은행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다음달 중 서면점검으로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주·은행 점검 과정에서 CEO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 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등에 대한 이행 실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이사회들이 내부통제위원회 등 적정한 감독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선 금투업자 37개사, 보험사 3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업권과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금투업·보험사를 선별하고, 하반기 중 현장점검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점검 과정에서 컨설팅 권고 사항 반영,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선 금융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할 것"이라며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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