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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제한하나…오세훈, 해외 사례 검토 지시

등록 2025.08.11 14:45:24수정 2025.08.11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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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 검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야외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5.08.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야외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5.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11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는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김성보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이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시는 현재까지 73건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이행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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