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출시는 언제?
연내 출시 목표일 정해두고 준비 중
개선사항 반영해 제도 일부 수정돼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아이디어…"저출산 고령화, 금융 아이템 많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의사 사직행렬과 함께 간호사 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08.27.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7/NISI20240827_0020499303_web.jpg?rnd=2024082715093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의사 사직행렬과 함께 간호사 파업이 예고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며 "여명도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했고, 김 위원장은 "보험사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은 민간 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이 대통령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공약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이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사후소득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는 제도다. 생전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연금 혹은 간병·재활·건강관리 등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도 일정 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비·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종신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받을 수 있다. 매월 가입자가 납입했던 월 보험료의 100~200% 안팎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로 받을 경우 요양시설 입소나 건강 관리, 간병 등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는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3분기부터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와 상품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중간에 추가된 개선사항을 반영해 상품 변경이 이뤄지고, 보험사별 약관 개정과 내부 시스템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며 다소 지체됐다.
5대 생보사들은 연내로 잡힌 출시 목표일에 맞춰 1차적으로 일제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중소 생보사들 역시 시스템 등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연계된 금융 정책이 많다"며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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