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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배상 책임 인정…"3억 배상"(종합2보)

등록 2025.08.12 16:24:34수정 2025.08.12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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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란군의 불법 행위에 저항하다 사망"

"반란군 실체적 진실 조작에 정신적 고통"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은 12·12 사태 당시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이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은 12·12 사태 당시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이다. (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으로부터 상관을 보호하려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 유린한 반란군의 불법행위에 저항하다가 사망했다"며 "망인의 사망에 대해 국가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의 사망 이후 반란군 및 관계공무원들이 저지른 망인의 사망경위에 관한 실체적 진실 조작에 대해 국가는 망인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인 김 중령의 모친에게 위자료 1억원, 망인인 형제들에게 각 5000만원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상속계산에 따라 유족 한명당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형제인 누나 김쾌평씨가 가장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김 중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유족에게도 부여될 필요가 있는 점 ▲모친은 정신적 충격으로 김 중령 사망 후 2년여 만에 사망한 점 ▲김 중령 형과 누나가 오랜 시간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김해 삼성초 김오랑 중령 흉상.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배역 이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13일 새벽 12시10분경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병력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과 관계공무원 등은 김 중령의 선제 사격에 정당 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사인을 왜곡했다.

또 총격흔을 가리기 위해 총격 현장 벽에 합판을 붙이는 등 사망 현장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김 중령의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중령은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됐다.

약 43년의 기간 동안 그의 죽음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2022년 12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란군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이에 반란군이 총격해 김 중령이 피살됐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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