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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김건희, 호송차 탄 채 특검 출석…구속 후 첫 조사

등록 2025.08.14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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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소환…지하주차장으로 건물 입장

김건희 측 최지우·유정화 변호사 함께 입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김래현 오정우 기자 =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호송차를 타고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38분께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했다.

호송차는 1시간10분여가 지난 오전 9시50분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에서는 오전에 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 여사는 수갑을 차고 평상복을 입은 채 출석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가 출정할 때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12일 김 여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바 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신병이 법무부 교정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 상태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담은 3가지 혐의부터 우선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외 순방길에 착용했던 목걸이 등 귀금속의 재산신고 누락 및 뇌물 의혹 사건도 다시 신문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첫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나 증거, 증언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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