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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광복절 전야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31건 적발

등록 2025.08.15 15: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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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2025.08.15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단속 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2025.08.15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광복절 전야에 이륜차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도모하는 폭주족을 예방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께 의정부역 일대에서 의정부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조향장치 임의 변경 관련  안전기준 위반 25건, 번호판 위반 5건, 소음측정 초과 1건 총 31건을 적발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질서 존중과 상호 배려가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 조성과 함께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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