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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주방용품' 무더기 적발

등록 2025.08.24 13: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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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합동단속, 한달간 온라인서 444건 허위표시 적발

[대전=뉴시스] 주방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주방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사례.(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을 실시해 한달여간 44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청은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부담으로 집밥, 홈쿡 등의 수요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단속된 제품은 국자와 뒤집개 등 조리도구류가 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잡화(앞치마, 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 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주방선반 등)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권리 소멸 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228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을 출원했다고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순으로 소멸된 권리를 표시 한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이번 조사에는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올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중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동참했다.

감시단으로 활약한 대학생·청년세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를 활발히 하는 소비자이면서 온라인상 광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로,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단속 평균 31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시에 행정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한 구매와 사용이 일어나는 생활 밀착형 품목들은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상 속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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