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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800억원 회사도 '중소기업' 분류…내달부터 시행

등록 2025.08.26 10: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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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4.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5.04.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내달부터 매출 180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기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자산·매출액)와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으로 나뉜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유지됐다. 하지만 그간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기부는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했다.

매출 범위는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조정됐다. 1800억원에 포함된 산업군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다. 매출구간은 1800억원 이하와 1200억원 이하의 신설로 종전 5개에서 7개로 늘었다.

소기업은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현행 대비 5~20억원 상향됐다. 매출액 범위는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새 기준은 내달 결산 기업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것으로, 최초 1회만 적용된다. 다만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될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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