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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로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트럭운전사 기지로 검거

등록 2025.08.26 11:42:36수정 2025.08.26 1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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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차량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트럭. (사진=양평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주운전 도주차량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트럭. (사진=양평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빗길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170㎞의 속도로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전을 눈치 챈 트럭 운전사의 기지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0시 30분께 양평군의 한 술집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남양주 방향으로 운전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과정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A씨의 차량은 비가 내려 미끄러운 도로를 시속 140~170㎞의 속도로 20㎞ 가까이 도주하다가 강상2터널에서 앞서 가던 화물트럭에 막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화물트럭 운전사 B씨는 뒤에서 경찰 싸이렌이 울리는 것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찰차와 보조를 맞춰 서서히 속도를 줄여 A씨의 도주를 차단했으며, 양쪽 차선이 막힌 A씨가 도로 가장자리로 차량을 몰아 빠져나가려하자 트럭을 비틀어 도주로를 완전 차단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이 감사장과 포상을 수여하려 하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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