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여성들에 돈 빌려 도박…30대 남성 징역형
"대부업 투자하면 1~2주에 10% 수익" 거짓말
피해자들과 교제하며 받은 돈 도박자금 '탕진'
法 "범행 인정·반성…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415_web.jpg?rnd=20250417141302)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주석)은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블라인드' 등 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해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피해자인 김모씨와 교제하면서 '이모가 대부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1~2주 안에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헤어진 이후에도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2024년 2월 재차 김씨에게 연락해 "교제할 당시에 투자했던 돈에 문제가 생겨 1000만원을 보내주면 일주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며 받은 돈에 문제가 생긴 사실이 없었으며 돈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씨는 김씨로부터 418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피해자 3명을 기망해 대부업 투자금 또는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돈 명목으로 총 1억15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박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고모씨와 교제하며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2024년 4월 14일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자한 돈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며 "해결하려면 기존 투자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네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당시 박씨는 자금이 모자라 불법 도박 계좌가 막힐 상황이었고, 고씨로부터 받을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박씨는 고씨를 기망해 2024년 4월 14일 2200만원을 송금받고 이틀 뒤에는 같은 계좌로 55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제하던 여성들과 알고 지내던 남성을 상대로 계속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