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창업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5일까지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8259_web.jpg?rnd=20231215141932)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진안군청.(뉴시스DB)
이번 추가 모집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시설개선비 1종이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3개소를 선발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이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만18세 이상~45세 이하)가 대상이다.
단 2022년~2025년(1차)에 유사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 업종 창업자 등은 제외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유망 청년 창업자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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