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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

등록 2025.09.05 10:46:28수정 2025.09.05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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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환경 조성


[서울=뉴시스] 강북구 점검반이 초등학교 앞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2025.09.05.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북구 점검반이 초등학교 앞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2025.09.05. (사진=강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영훈초를 비롯한 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한다.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인력 등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단속한다.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상습 위반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노후 간판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광고물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집중 호우나 강풍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 낡은 간판 안전 점검도 병행한다.

오는 9일과 16일, 23일에는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어린이 보행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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