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해체, 반헌법적 헌정질서 파괴 행위…'범죄공화국' 초석"
"검찰개혁, 중립성과 공정성에 중점 둬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의 수사권과 각종 법집행 권한을 완전 박탈하는 검찰해체는 반헌법적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통과와 상법 개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억압하고 일당독재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검찰해체를 통해 이런 고귀한 4·19 정신의 유산인 검찰수사권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검찰을 해체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이원화 체제를 이번달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공언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검찰해체는 범죄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는 행위"라며 "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을 해체함으로써 자신들이 수사와 재판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감정이 섞인 위헌적인 방탄법안"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과 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것이 두려워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해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켰다"며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군인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3개 특검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수사 폭주로 쿠데타와 숙청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검찰해체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것을 무시한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파괴이고 검찰해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해체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파쇼 독재정권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위헌적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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