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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청 "학원·교습소 허위·과대광고 증가"

등록 2025.09.09 0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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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68건중 22건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경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경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지역에서 최근 인터넷 광고 매체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원 등의 광고표시사항 위반 및 허위·과대광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학원 관련 행정처분 68건 중 약 34%인 22건이 광고 관련 위반 사항이었다.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 및 인터넷 광고 등에서 교습비,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 광고는 법령에서 정한 광고표시 사항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포함돼야 한다. 특히 완벽, 최고, 최대, 넘버원, 완전 등의 문구는 사용하면 안된다.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및 교습소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 불필요한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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