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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며 매형 살해한 40대 중국인 처남, 징역 20년

등록 2025.09.10 14:54:46수정 2025.09.10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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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김도현 기자 =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 매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집요함과 대범함에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 등 매우 잔혹해 엄벌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2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국적인 매형인 B(5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유산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중 B씨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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