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최대 40% 공제' 세제지원 구체화…시행령 개정 착수
9% 저율 분리과세 적용…전용계좌 투자
첨단전략산업 투자 60% 이상 의무
24일부터 입법예고…5월 중 시행 목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AI 반도체 기업 대표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녹원 딥엑스 대표,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 2026.03.1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2185_web.jpg?rnd=2026031716374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K-엔비디아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AI 반도체 기업 대표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규 리벨리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김녹원 딥엑스 대표,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 2026.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를 동시에 적용해 민간 자금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납입금액의 최대 40%를 소득공제 받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는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으로, 청년층까지 투자 참여를 확대하는 구조다.
펀드 구조는 환매가 제한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형태로 설계되며 투자 자산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의 주식·지분·채권 등에 투자해야 한다. 해당 투자 비율은 30개월 이내 충족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도 특징이다. 납입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최소 3년의 의무 투자기간을 지켜야 한다. 과세특례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도 환매나 양도 시에는 세제 혜택이 추징되지만 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새롭게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 투자 자금을 첨단 산업으로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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