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사태' 후속조치 워킹그룹 가동할까…비자 확대·신설 논의 주목
조현 외교장관, 루비오 국무장관에 워킹그룹 발족 제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기존 비자의 업무범위 확대 요구할 듯
美, 워킹그룹 발족 확답 안 해…美 고유권한이라 난항 가능성도
![[포크스턴=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정오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font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font dir="auto" style="vertical-align: inherit;"></font></font>](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0622330_web.jpg?rnd=20250911081817)
[포크스턴=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정오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갖고, 미 이민당국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이민 단속 체포 사례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에게 제안한 건 '워킹그룹' 신설이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국무부 워킹그룹의 신설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빠른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앤드류 베이커 미 국가안보부보좌관도 조 장관과 별도 면담에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해오지 못했다"며 한미 협의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장관 방미 전부터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파장이 커진 만큼 한미 외교장관이 회담을 마친 후 추후 단속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인 체류 지위나 비자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운용하는 쪽으로 협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본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은 전날 워킹그룹 발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 협의를 했다기보다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와 저희 본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실무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식으로 발족됐다고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논의는 아마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만약 워킹그룹이 발족된다면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와 유관부처가 참여하고, 미측에서는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등이 참여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워싱턴=AP/뉴시스]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이동하고 있다. 2025.08.01.](https://img1.newsis.com/2025/08/01/NISI20250801_0000532092_web.jpg?rnd=20250801093346)
[워싱턴=AP/뉴시스]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이동하고 있다. 2025.08.01.
미 현지 사무소에서 업무나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H-1B)·비농업 단기 근로자(H-2B) 비자나 주재원 비자(L-1)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 직원 출장을 보낼 때 최대 90일 단기 관광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非)이민 비자인 단기상용(B-1) 비자를 '우회로'로 활용하는 편이었다. ESTA, B-1 비자 모두 취업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취득 조건이 까다롭고 수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전문직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 비자 대신 한국인 전문 인력 취업 비자(E-4) 쿼터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오래 전부터 E-4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해왔으나,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라, 미 의원들이 앞장서서 입법 통과를 주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비자 신설은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 등 대부분 국가마다 보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비자를 신설하고 늘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협상 기간도 수개월이 걸릴지 수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E-4 비자 신설을 전제로 한 양국 간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실제 워킹그룹을 발족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워킹그룹 만드는 걸 제안했고 미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비자 관련 워킹그룹에 대해서 현지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한 후 '워킹그룹 설치 관련 미국도 동의'라고 언급한 부분은 조현 장관이 제안한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정정 공지했다.
외교소식통은 "비자 신설이나 발급은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며 "비자의 신설 대신 기존 비자의 발급이나 업무 범위를 확대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측에서 쉽게 제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