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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장애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5.09.12 12:00:00수정 2025.09.12 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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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참여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방안 마련"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시 '장애학생 참여보장 방안' 포함

기준 충족 업체 우선 선발…"권고 이행 노력" 회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늘봄선택형교육(방과후학교)에 장애 학생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수용됐다.

인권위는 지난 2월 5일 A초등학교의 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후 A초등학교는 2025년 새학기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 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해 선발하는 등 권고를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 보조 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계획도 수립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초등학교장 및 운영위원장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별히 피해자에게 보조인력 배치를 결정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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