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국토부, 조류 위험성 고의 축소…10일 내 인용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8.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8/NISI20220928_0019298842_web.jpg?rnd=2022092814274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새만금신공항 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법원에 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고의로 축소시킨 것"이라며 "이런 '꼼수'가 없었다면 애초에 해당 부지에 공항이 들어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집행정지를 신청한만큼 10일 내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새만금 신공항 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과 행정절차는 멈추게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1일 시민 3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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