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
형제복지원 49건 등 상소 취하 및 포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1.0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07/NISI20241107_0020588543_web.jpg?rnd=2024110714523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1.07.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4일 "지난 8월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9월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되는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135명에 대해 1심 및 2심이 이미 선고된 사건 19건도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총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총 22건(피해자 230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절차를 모두 밟은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에서 운영된 부랑아 수용 시설로, 해당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까지 형제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인권침해를 가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된 뒤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해 29명 넘게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추후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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