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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역 인근 사거리서 7중 추돌사고…중상 1명·경상 5명

등록 2025.09.14 22:20:23수정 2025.09.14 2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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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오토바이 운전자 손가락 절단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 성동경찰서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사거리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크게 다쳤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렉스턴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오후 6시56분께 뚝섬역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향하는 사거리 인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정차한 차량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와 오토바이 2대가 연쇄 충돌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 피해를 봤다. A씨를 제외한 다른 운전자 5명도 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에게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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