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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안 해보고 싶어?"…초등생에 발바닥 사진 요구한 남성

등록 2025.09.16 04:00:00수정 2025.09.16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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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해 남성이 피해 학생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가해 남성이 피해 학생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잠옷·발바닥 사진 등을 요구했다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갈무리돼 퍼졌다. 해당 글에는 남성 A씨가 초등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카톡에서 A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다.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 해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집요하게 질문했다.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A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물었다.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답하자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학생이 사진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뉴시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인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인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며 인증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 따르면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누리꾼이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어서"라고 답해 충격을 더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상생활 가능하냐. 감방이나 들어가라" "완전 짐승이네" "정신 차려라. 다음에 못 참으면 넌 징역 7년 이상이다" "고작 통매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쉽다. 아청(아동·청소년)강간 예비죄 같은 거로 3년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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