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산재대책에 '아쉬움'…"영세사업장·특고노동자 대책 부족"
'노동안전종합대책'에 각각 성명 발표
"정부 의지 환영…사각지대 해소 한계"
"소규모 사업장 시설·장비 지원 어려워"
"특고·플랫폼노동자 원청책임 명시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9.1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20975670_web.jpg?rnd=20250915111658)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양대노총은 1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 대한 입장을 이날 성명을 통해 각각 전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라면서도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예산 증액을 제외하면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재정지원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며 "예방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단발성 지원에 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270만개소 이상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시설과 장비 직접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노총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 적용하겠다는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0.07%에 불과하고 재해 및 사망자 비율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적용 범위를 중소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 대책에 담긴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두고선 "강력한 제재 방침은 환영한다"면서도, "건설업의 복잡한 원하청 구조 속에서 영업정지는 하청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고 특히 영세 하청업체는 임금 및 고용 보장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전체 산재 사망의 약 2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은 배달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관련해 "특히 야간택배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이 높아 건강진단 도입이 시급하고 정부는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아쉬움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엔 민주노총의 요구가 일부만 반영됐다"며 "현장에 작동하는 근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도 보호 필요성을 밝힌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두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여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사고위험이 집중되는 배달, 건설기계, 화물운송, 택배 등은 무엇보다 원청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는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민주노총의 요구다. 노총은 "이를 위해 노동조합 참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있는 사내 명산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작업중지 요청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외 명산감 권한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국과 같이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확보, 하청 및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경제적 제재 강화를 두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동시 2명 이상 사고사망이 발생하면 노동부는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 강화는 환영하나 사문화되지 않도록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의 파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사고사망 감축에 집중돼 화학물질, 직업성 질병, 감정노동 등 다양한 산업재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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