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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코인 빌리기' 출시

등록 2025.09.15 15: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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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

비트코인만 지원…담보금 82%·최대 3000만원까지

청산 위험시 알림 기능 제공

[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5.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인원 로고. (사진=코인원) 2025.09.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했다.

코인 빌리기는 이용자가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담보금 5만원부터 담보금의 82%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할 수 있다.

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다.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일일 0.05%의 이용 수수료가 적용된다. 상환 시점에 한 번에 수취된다. 대여한 자산은 자유롭게 거래와 출금이 가능하다.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 1종만 대여를 지원한다. 향후 서비스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코인 빌리기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구조와 투자 위험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 사항을 읽고 퀴즈를 풀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리스크 완화를 위해 청산 위험 사전 알림과 자동 물타기 기능도 도입됐다. 자동 물타기는 위험 구간 진입 시 이용자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자동 증액하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해당 기능 사용 여부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물타기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 투자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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