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명분 필로폰 밀수, 징역3년6월…"로맨스스캠에 속아"
2500만 달러 6대4로 나눠갖자 제안에 운반
실형 받은 60대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 중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A씨는 필로폰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맨 뒤 여행용가방 밑바닥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 0.03g 기준 9만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들고 온 물건이 마약이라고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인 여성을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6대4로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고 가방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로맨스스캠 국제범죄조직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용 가방을 열어봤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플라스틱 바닥 밑에 숨겨져 있어 필로폰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이에 가게 된 경위, 여행용 가방을 갖고 들어온 목적, 공범과의 관계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엄정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마약에 가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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