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고 지정' 공정·투명한 절차로 혈세 낭비 막는다
오인철 도의원 대표발의, 도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격 시행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8/NISI20231108_0001406890_web.jpg?rnd=20231108151101)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금고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제도화로 도민들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 금고 지정과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은 “그동안 금고 지정은 행정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면서 일부 절차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 반영, 협약 체결 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공개 모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지정 평가 기준 ▲금고 지정의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금고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도민 감시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 금고 운영이라는 핵심 재정 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도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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