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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종묘 담벼락 훼손' 50대 남성, 구속기로

등록 2025.09.20 11:25:02수정 2025.09.20 1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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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위반 혐의…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서울=뉴시스] 15일 훼손된 종묘 담장 보수 작업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5일 훼손된 종묘 담장 보수 작업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5.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담벼락 기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50분께 종묘 담벼락의 기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같은 날 새벽 종묘 대문 서측 담장에서 암키와와 수키와 등 10장이 탈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가유산청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술에 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기와를 손으로 흔들고 뜯어내는 장면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파손된 담장 기와는 모두 보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2001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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