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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대재해 형 확정 사업장 7곳…책임자 6명 집행유예·1명 벌금

등록 2025.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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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장 명단 관보 게재…6명 집유, 1명 벌금형

노동장관 "경영에서 생명·안전 우선시하는 계기 되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재 발생 사업장 총 15곳을 공표해왔고, 이날 2025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 9월 근로자 1명이 코일을 풀어주는 기계인 언코일러에서 피더로 공급되는 띠강 위를 넘으려던 중 허벅지를 베여 사망한 정안철강이 포함됐다. 이외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등이다.

이들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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