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해공항 5개월 머문 난민, 소송 제기…햄버거로 끼니 해결

등록 2025.09.24 13:15:09수정 2025.09.24 16:1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기니 국적 30대 남성에게 식사로 제공된 햄버거 모습. (사진=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2025.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김해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물고 있는 기니 국적 30대 남성에게 식사로 제공된 햄버거 모습. (사진=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2025.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30대 남성이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지난 4월27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기니 국적 A(30대)씨가 약 5개월 동안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머물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청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출국대기실에서 하루 세 끼 햄버거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할랄 음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오전 9시 이후 기상한 날에는 아침식사 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본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으나, 김해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책위는 "법무부 김해출입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비인간적인 처우를 지속했다"며 "이는 국제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던 수단 출신 난민에게 햄버거만 제공된 사건을 계기로 의식주 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법무부도 2023년 5월 출국대기실 환경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김해공항 첫 공항 난민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