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진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참여 사업장 모집

등록 2025.09.24 14:0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달 30일까지 온라인 모집…내년 1월까지 평가

치유농장 반경 4㎞ 내 건축물 인증 대상에 포함

비상벨 설치, 화재보험·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 '식물 재배 관리-꺾꽂이 활동' 관련 사진. (사진=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농촌진흥청 '식물 재배 관리-꺾꽂이 활동' 관련 사진. (사진=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인증제는 지난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 제정을 근거로 마련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시설의 안전 이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공인 제도다.

농지 내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치유농장 반경 4㎞ 이내 건축물을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설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사·대학 교수진 등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용자 안전을 위해 인증 시설에는 비상벨 설치, 화재보험·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심사 매뉴얼 공개와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검증 등을 통해 인증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치유농업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학점을 이수한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춰야 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농업경영체, 치유농업 목적의 비영리법인, 영리·비영리 치유농업 사업체다.

신청은 치유농업ON 누리집(www.agrohealing.go.kr)에서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자격 증빙서류와 심사 항목별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류와 현장 평가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시설에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서 및 인증표시'가 발급된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유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농업·농촌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전경. (사진=농진원 제공) 2025.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사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전경. (사진=농진원 제공) 2025.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