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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 폐차,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100만원

등록 2025.09.25 0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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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는 도민에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전기·수소차 제작사나 수입사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을 구매한 뒤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작사·수입사가 관련 서류를 경기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라며 "노후 경유차 폐차와 연계한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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