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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우산에 '차량 하부' 파손…누구 책임인가

등록 2026.08.03 19:56:08

[서울=뉴시스]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우산을 밟아 차가 파손됐다는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서울=뉴시스]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우산을 밟아 차가 파손됐다는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운전 도중 도로에 방치된 우산을 밟아 피해를 입은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인근 도로에서 우산을 밟아 차가 파손됐다는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앞 차량을 따라가다가 아래에서 갑자기 나타난 우산을 밟았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바퀴에 우산이 꼈고, 차체 하부 일부 부품도 파손됐다.

한 변호사는 "구청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도로관리청에서 우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며 도로관리청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산을 밟은 차량도 잘못은 없다"면서 "바닥에 우산이 있으면 옆으로 비켜가는 것 외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앞 차량도 잘못이 없다"며 "피해 차량이 안전 거리를 조금 더 확보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차량의 단독 사고로, 운이 나빴던 경우일 수밖에 없다"고 사고 내용을 정리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긴 어려운 사고", "굳이 따지자면 우산의 과실", "어찌보면 앞 차량도 피해자", "알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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