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햄버거로 5개월 버틴 난민…"기니 가면 난 사형"
부산 시민단체 "기본권을 침해한 인권 유린"
"공항 난민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익법인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난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25. dhwo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5/NISI20250925_0001953351_web.jpg?rnd=20250925113522)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익법인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난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9.25. [email protected]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와 공익법인 두루,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난민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기니 출신 A(30대)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 4월27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고 5개월 동안 출국대기실에 갇혀 지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지난 24일 법무부의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무슬림인 A씨에게 할랄 음식은 커녕 수개월 동안 햄버거만 제공했다.대기실은 개인 공간이 전혀 없는 채 얇은 매트와 이불로 생활해야 하고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0분뿐"이라며 "아무런 죄도 없는 난민 신청자가 교도소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A씨의 편지도 공개됐다. 프랑스어로 작성된 편지는 번역해 법률대리인이 대독했다. 그는 편지에서 "사생활이 전혀 없고 같은 화장실, 같은 담요를 사용하며 몇달간 햄버거만 불규칙하게 먹었다"며 "기니로 돌아가면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
시민단체는 "A씨는 기니의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정당에 가입해 당원으로 활동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몸에 거대한 흉터를 얻었다"며 "이런 정치적 박해가 명백한데도 법무부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은 72%의 확률로 법원에서 취소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 제공과 적정한 수면 공간 보장, 별도 출국대기소 설치 등 비구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씨의 사례는 김해공항 출국대기실 장기체류 첫 사례로 꼽힌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A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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