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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하고 이웃까지 공격…익산 30대 남성 1심서 징역 30년

등록 2025.09.25 14: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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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반인륜적·패륜적 범죄…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살해하고 옆집 보일러공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5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함께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명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가치로, 살인 범행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 불가한 중범죄"라며 "또 직계 존속을 살해한 범행은 형법에서 반인륜, 패륜적인 행위로 보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존속살해 범행을 후회하거나 사죄의 마음을 표현한 바가 없는데,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다만 장기간 가지고 있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고, 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을 끊었던 것이 주요 사유로 여겨지는 등 형사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인 B(60대)씨와 (6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옆집에서 나온 보일러 수리기사 D(5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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