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띄우려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한 일당…법원 판단은[죄와벌]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 허위 클릭 27만건 생성해 징역 1년·추징금 23억
프로그램 개발자·계정 판매자 등 공범 13명도 유죄
법원 "검색 알고리즘 교란…포털 통계 신뢰 무너뜨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앞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앞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5.01.31. [email protected]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대표 이모(43)씨는 광고주로부터 홍보를 의뢰받고 네이버 검색 결과 상위에 광고글을 노출시키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된 블로그 계정을 구매해 게시글을 반복 게재했다. 이후 '품앗이' 방식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해당 게시글에 대해 '공감' '스크랩' '댓글' '키워드 검색 후 접속' 등의 허위 클릭정보를 네이버 전산 시스템에 전송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만3845회에 걸쳐 글을 올리고, 공감 20만745건, 스크랩 6만3000건, 댓글 1만666건, 검색 후 접속 10건 등 허위 클릭정보를 생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프로그램 개발자, 계정 판매업자, 광고게시자 등과 함께 연관검색어 노출·허위 클릭 전송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특정 키워드를 의뢰받은 뒤 사용자가 함께 검색한 것처럼 보이도록 1차·2차 키워드를 조작해 자동 전송해 광고 키워드가 연관검색어에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속였다.
각자 광고 게시, 허위 반응 주고받기, 계정 판매 및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조작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료로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을 대량 확보·제공해 조작 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송한도)은 지난 1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계정 판매자 등 공범 13명에게는 각 집행유예, 추징금, 보호관찰 등의 형이 선고됐고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및 통계 시스템을 교란했고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인터넷 기반 정보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색 결과 조작을 통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점, 반복적 실행과 조직적 구조, 프로그램 유료 제공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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