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보기, 광주 전통시장이면 최대 4만원 돌려준다
![[광주=뉴시스] 광주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1000038_web.jpg?rnd=20250930144352)
[광주=뉴시스] 광주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은 송정매일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대인시장연합,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봉선시장 등이다.
이용객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말바우, 무등, 양동전통시장연합)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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