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0원…"1.7% 인상"
노사민정협의회 의결, 월 239만9320원 수준
![[수원=뉴시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사진=수원시 제공) 2025.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1/NISI20251001_0001958758_web.jpg?rnd=20251001095018)
[수원=뉴시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사진=수원시 제공) 2025.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0원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의 109.4%에 해당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93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협의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 경제 상황을 반영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기준이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위탁기관·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명에게 적용된다.
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서종창 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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