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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불리한 의견서 내자 협박 문자…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5.10.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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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본인 수사에 불리한 의견서를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언니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심에서 강조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모두 원심에서 드러난 것들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9월 언니인 피해자 B씨에게 "XX아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23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B씨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인의 B씨 자녀에 대한 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에도 B씨에게 "니 XX 잘 지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B씨가 메세지를 보내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40회 가량 문자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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