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다 "선배답지 않다" 격분, 동석자와 함께 폭행…실형
대구지법, 50대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자리에서 "선배답지 않다"는 말에 격분해 동석자와 함께 폭행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10여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C씨에게 선배다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A씨는 C씨와 함께 그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먼저 나서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20여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바 평소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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