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본격 운영
10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방역기간 지정
![[춘천=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09/NISI20251009_0001962431_web.jpg?rnd=20251009100006)
[춘천=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한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해 시·군 과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하여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대규모 산란계농장과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육계와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고, 농가가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가금계열사가 계약농장의 방역점검 등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 1월 22일부터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한다.
특히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항체검사를 확대해 취약 지역의 면역 수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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