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교제폭력'…"피해자 신고가 중요 신호 체크해야"
전문가들 "국가가 적극 개입 하지 않아 범죄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
"가해자 엄중하게 처벌해야…피해자 보호 조치도 보완할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최근 3개년 동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사진=뉴시스DB)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2311_web.jpg?rnd=20250514155046)
[서울=뉴시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1인가구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 영등포구에서 최근 3개년 동안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 (사진=뉴시스DB) 2025.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일본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다시 해당 아파트를 찾아 피해 여성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과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대전과 울산에서 전 연인을 상대로 각각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재원(26)씨는 지난 7월 29일 대전 서구에서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을 성폭행 및 살해, 이후 도주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됐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는 장형준(33)씨도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며 지난 9월 12일 울산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현재까지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법적 조항이 없어 스토킹처벌법상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연구보고서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르면 매년 스토킹 신고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 건수에 대해 2020년 4513건, 2021년 1만4509건, 2022년 2만9595건, 2023년 3만1824건, 2024년 3만1947건으로 매년 증가한다고 집계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도 전년 추석 대비 이번 명절 기간 교제폭력(21.0%)과 아동학대(14.0%), 가정폭력(12.7%) 등 관계성 범죄가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제 폭력이 꾸준히 일어나는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연인 간 문제가 일어나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 사회에서 살인 사건, 흉악 범죄가 일어남에도 '친밀한 관계니까 별일 있겠어'라는 시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굉장히 오랜 시간 모든 국민에게 학습이 된 것"이라며 "이 폭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된다는 식의 문화가 강력하게 형성돼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도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처벌한다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이 좀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또 김 소장은 "데이트폭력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평가하는 지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 조사관은 해결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은 초기에 폭력적인 성향이나 언어폭력이 시작될 때 거리를 두려고 한다"며 "기분을 맞추려고 불안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멀어지려 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때 개입해서 다시는 피해자의 뜻대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 관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도 "피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거나 관계를 중단하는 데 스토킹이 발생하는 식의 신고가 있을 때 국가가 중요한 신호로 체크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들이 현행법상 있지만 공백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차차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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