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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전 검사 내일 법사위 국감 불출석

등록 2025.10.13 17:32:22수정 2025.10.13 1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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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14일 국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김 측 "수사 중인 사건…송달도 부적법"

특검, 2일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 법사위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및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관련으로 김 전 부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그는 다음날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뉴시스에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 요구) 송달을 지난 10일 오후 10시에 받았다"며 송달 방식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일이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2일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고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 청탁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총선 넉 달 후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 특보로 일할 시기 이재명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쓴 경위를 설명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민주당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당시 보고서 작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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