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58명에 16억 배상 판결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9/NISI20230529_0001276801_web.jpg?rnd=202305290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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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괴산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됐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지현)는 청주·괴산 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13명의 유족 5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유족 1명당 적게는 76만원에서 많게는 2억700여만원씩 총 16억3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관리·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되기도 했다.
청주와 괴산지역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들은 감물면 오성리 공동묘지, 청안면 솔티재, 북이면 옥녀봉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이들 사건 희생자를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과 일부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확정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소속 군인·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 자유와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실 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 소송이 제기된 이상 시효 완성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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